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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1/18 NDA , MOU 그리고 LOI



기업 간, 특히 외국소재 기업간에  투자나  업무제휴, 특허나 기술사용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때는  가장 먼저  상호간의  신뢰와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NDA 를 맺습니다.

NDA는 Non-Disclosure Agreement 의 약자로,

회사 상호간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의사타진과정에 최초로 맺는 비밀 유지계약입니다.

추후 진행될  계약과정에서  상호, 외부에 내용을 누출 안 시킨다는

비밀유지 협약이죠. 

 

그 다음에, 또는 그와 동시에  MOU 를 맺게되는겁니다.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상호간에  최종적인 계약을 이루기위해,   신의성실의 노력을 하자는

일종의  신사협정의 성격이 강한 것이지만  MOU 는 쌍방중

어느 일방에 의해 깨져도 법적인 귀책사유가 약하기에

많은  국제,국내기업간의  계약이  MOU  단계에서 결렬되기 일쑤입니다.

 


주식시장에선  MOU 단계에서 주가가 급등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MOU 는 , 그저  " 우리 서로 얘기를 잘해보자 " 정도로만 봐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LOI 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LOI는 Letter of Intent의 약자로,   MOU 를 맺은 당사자들간에

거의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동의와 합의를 한뒤에  최종적인 계약을 맺기 전,

마지막으로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단계인 것으로,

이  단계부터는 국제상법상  구속력이 매우 강한 단계로 진행이 된 것 입니다.

 

MOU  가 결렬될  가능성이  50% 라 볼 경우   LOI  가  결렬될 가능성은

20% 미만이라고 해도 과장은 아닐 것 입니다.

즉,  LOI 는 최종 계약서에  서명만 남겨 둔 상태에서  보다 정교한  내용을

조율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부동산을 사고팔때  매수자가 매도자나 중개업자한테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게  MOU  ,   계약금을 치르는 단계가 LOI  라고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그저 제가, 알기 쉽게  부동산 거래의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MOU 와  LOI 를 같은 수준이나  같은 단계의  계약행위로

보는 것은 옳지 않으며,  테라와  시노펙간의  투자 및 협력계약은

제대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며,

양사간에  몇개월간  보다  디테일한  조율을 한뒤,

빨라야 이번 가을에나  본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 입니다.

Posted by mklee.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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