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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2/01 clubkona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 국민건강보험공단
  2. 2008/02/01 clubkona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래에 단체의료보험 환급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다툼이 있어 나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조금더 준비한 후에 2R 들어갈려구요.
일단 보험 회사들은 믿을 수가 없어서요.
**화재인데, 특검에 나오듯이 피보험자 지급분 떼 먹어서 비자금 만드는거 아닌가도 싶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 입니다.
보험 약관이랑 진료내역이랑 확인해서 점검해 보아야 겠습니다.

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
급여비용의 부담
 요양급여를 받은 자는 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만을 본인이 부담한다.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요양
 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한다.
  본인일부부담금
입원진료(제2호 후단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
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관련)
외래진료의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
다운로드버튼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항목(100분의 100)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총액. 이 경우 비용총액은 나목 내지 아목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한다)·병·무관후보생으로 군에 복무중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
  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법 제4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제한을 받은 기간에 요
  양 기관을 이용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하
 는 비용
요양급여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약제·치료재료로써 당해 약제·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이 대체 가능한 약
  제·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의 2배 이상인 경우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연간 200억원 이상 소요되어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약제 ·치료재료의 경우
장기 또는 조혈모세포공여희망자에게 행한 공여적합성 확인진단에 소요된 비용. 다만, 공여적합성이 확인되어 장기
 또는 조혈모세포를 공여한 자에게는 확인진단에 소요된 검사비용을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소
 급정산한다.
왜소증의 원인감별을 위해 실시한 검사비용. 다만, 진단결과 기질성 원인으로 판단된 경우 진단에 소요된 검사비용
 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소급정산한다.
혈액성분채집술을 위한 공혈적합성 여부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혈액성분채집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소요된 검사비용
요양기관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기피로 인하여 준비된 혈액을 폐기하였을 경우의 혈액
 비용과 미리 채혈한 자기혈소판을 수혈하지 못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 및 응급의료
 수가기준에서 정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이 아닌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기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
각종 수술후 통증관리를 위한 통증자가조절법(PCA) 등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인공요도괄약근, 혈관내 초음파 영상법에 사용된 혈관내 영상카테타 등 대체가능하고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상
  대적 고가인 경우
프로스타그란딘 F₁알파(정밀측정), 알파2 마이크로글로블린 등 대체가능하고 보편적이지 아니한 경우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사목중 이송처치료 및 아목의 각종수술후 통증관리를 위한 통증자가조절법(PCA) 등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용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단순 코골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검열반 등 안과질환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
  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료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다음 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불소국소도포, 치면열구전색 등 치아우식증예방을 위한 진료
멀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
기타 가목 내지 마목에 상당하는 예방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진료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입자등이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1개의 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상급병상"이라 한다)을 이용함에 따라 영 제24조 제2항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상대가치 점수로 산정한 입원료(이하 "기본 입원료"라 한다)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의료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병상 중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이하 "일반병상"이라 한다)을
  50퍼센트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만, 집중치료, 신생아 입원, 무균치료, 격리치료, 강내치료 또는 방
 사성옥 소입원치료를 위한 입원실의 병상은 상급병상 및 일반병상에서 제외한다.
의료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병상이 10병상 이하인 경우
법 제46조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를 제외한 보조기·보청기·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
 장구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
이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에 관한 급여목록표에서?정한 일반의약품으로서 약
 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제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약제
경미한 증상에 건강증진 또는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자가요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반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약제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 선택진료에관한규칙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
장기이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기이식을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골수 등 장기의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이 규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
 지의 신의료기술 등. 다만, 제11조제4항 또는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
 되는 신의료기술 등을 제외한다.
그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재료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운동요법·전자요법 및 온냉요법 등의 한방물리요법
한약첩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추나요법

2008/02/01 11:23 2008/02/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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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단체의료보험 환급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다툼이 있어 나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조금더 준비한 후에 2R 들어갈려구요.
일단 보험 회사들은 믿을 수가 없어서요.
**화재인데, 특검에 나오듯이 피보험자 지급분 떼 먹어서 비자금 만드는거 아닌가도 싶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 입니다.
보험 약관이랑 진료내역이랑 확인해서 점검해 보아야 겠습니다.

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
급여비용의 부담
 요양급여를 받은 자는 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만을 본인이 부담한다.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요양
 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한다.
  본인일부부담금
입원진료(제2호 후단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
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관련)
외래진료의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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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항목(100분의 100)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총액. 이 경우 비용총액은 나목 내지 아목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한다)·병·무관후보생으로 군에 복무중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
  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법 제4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제한을 받은 기간에 요
  양 기관을 이용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하
 는 비용
요양급여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약제·치료재료로써 당해 약제·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이 대체 가능한 약
  제·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의 2배 이상인 경우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연간 200억원 이상 소요되어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약제 ·치료재료의 경우
장기 또는 조혈모세포공여희망자에게 행한 공여적합성 확인진단에 소요된 비용. 다만, 공여적합성이 확인되어 장기
 또는 조혈모세포를 공여한 자에게는 확인진단에 소요된 검사비용을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소
 급정산한다.
왜소증의 원인감별을 위해 실시한 검사비용. 다만, 진단결과 기질성 원인으로 판단된 경우 진단에 소요된 검사비용
 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소급정산한다.
혈액성분채집술을 위한 공혈적합성 여부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혈액성분채집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소요된 검사비용
요양기관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기피로 인하여 준비된 혈액을 폐기하였을 경우의 혈액
 비용과 미리 채혈한 자기혈소판을 수혈하지 못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 및 응급의료
 수가기준에서 정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이 아닌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기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
각종 수술후 통증관리를 위한 통증자가조절법(PCA) 등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인공요도괄약근, 혈관내 초음파 영상법에 사용된 혈관내 영상카테타 등 대체가능하고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상
  대적 고가인 경우
프로스타그란딘 F₁알파(정밀측정), 알파2 마이크로글로블린 등 대체가능하고 보편적이지 아니한 경우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사목중 이송처치료 및 아목의 각종수술후 통증관리를 위한 통증자가조절법(PCA) 등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용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단순 코골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검열반 등 안과질환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
  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료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다음 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불소국소도포, 치면열구전색 등 치아우식증예방을 위한 진료
멀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
기타 가목 내지 마목에 상당하는 예방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진료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입자등이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1개의 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상급병상"이라 한다)을 이용함에 따라 영 제24조 제2항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상대가치 점수로 산정한 입원료(이하 "기본 입원료"라 한다)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의료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병상 중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이하 "일반병상"이라 한다)을
  50퍼센트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만, 집중치료, 신생아 입원, 무균치료, 격리치료, 강내치료 또는 방
 사성옥 소입원치료를 위한 입원실의 병상은 상급병상 및 일반병상에서 제외한다.
의료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병상이 10병상 이하인 경우
법 제46조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를 제외한 보조기·보청기·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
 장구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
이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에 관한 급여목록표에서?정한 일반의약품으로서 약
 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제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약제
경미한 증상에 건강증진 또는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자가요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반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약제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 선택진료에관한규칙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
장기이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기이식을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골수 등 장기의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이 규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
 지의 신의료기술 등. 다만, 제11조제4항 또는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
 되는 신의료기술 등을 제외한다.
그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재료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운동요법·전자요법 및 온냉요법 등의 한방물리요법
한약첩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추나요법

2008/02/01 11:23 2008/02/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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