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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
단순 코골 |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
검열반 등 안과질환 |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 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료 |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
다음 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
불소국소도포, 치면열구전색 등 치아우식증예방을 위한 진료 |
멀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 |
기타 가목 내지 마목에 상당하는 예방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진료 |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가입자등이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1개의 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상급병상"이라 한다)을 이용함에 따라 영 제24조 제2항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상대가치 점수로 산정한 입원료(이하 "기본 입원료"라 한다)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
의료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병상 중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이하 "일반병상"이라 한다)을 50퍼센트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만, 집중치료, 신생아 입원, 무균치료, 격리치료, 강내치료 또는 방 사성옥 소입원치료를 위한 입원실의 병상은 상급병상 및 일반병상에서 제외한다. |
의료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병상이 10병상 이하인 경우 |
법 제46조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를 제외한 보조기·보청기·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 장구 |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 |
이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에 관한 급여목록표에서?정한 일반의약품으로서 약 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제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약제 |
경미한 증상에 건강증진 또는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자가요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반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약제 |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 선택진료에관한규칙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 |
장기이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기이식을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골수 등 장기의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
이 규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 지의 신의료기술 등. 다만, 제11조제4항 또는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 되는 신의료기술 등을 제외한다. |
그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재료 |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운동요법·전자요법 및 온냉요법 등의 한방물리요법 |
한약첩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
추나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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