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보장법(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는 연방 노동법(Fedral Labor Law)의 일부로서 1974년에 제정되었으며 적격 연금제도에 대한 연방 규제의 非세제 측면을 주로 다루고 있어 세제측면을 다루고 있는 연방세법과 함께 적격기업연금을 규제하는 법의 양대 근간을 이루고 있음.
- ERISA는 연금제도의 불균등한 발전을 시정하고 종업원에 대한 연급수급권을 보호하고자 가입자격 수급권의 부여 기금의 설립 및 종료 연금의 이체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음.
- 연금의 적격성,제도참여,권리이전,보고 및 공시. 최소한의 자금확보,수익구조 등에 관한 규정과 여러 가지 준수 요건들을 기술함으로써 기금운영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기업주에 의한 연금자산의 임의적 유용을 금지하고 참여자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인된 수탁자 (Trustee)에 의한 연금운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연금수탁자의 책임도 규정.
- 또한 연금급부의 보장을 위한 감독기관으로 연금보험공사(PBGC: Pension Benefit Guarantee Corporation)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 우리의 개인연금에 해당하는 개인퇴직연금계정(IRA)의 설정 근거도 규정하고 있음.
ERISA의 제반 규정은 개인별 퇴직구좌가 아닌 단체기금으로 적립운영되어 수급권 보장장치가 필요한 확정급부형(DB)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전면 적용되며개인구좌로 운영이 되는 확정갹출형(DC)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적격연금이 되는 데 지켜야할 기본적 사항들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음
연금보험공사(PBGC: Pension Benefit Guarantee Corporation)
PBGC는 ERISA의 Title IV 에 의거 기업도산등으로 인하여 기업이 연금수급을 보장하지 못할 때 설치된 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연방정부기관임.
노동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재무부장관 상무부장관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통제됨.
현재 약 44,000개 이상의 DB형 기업연금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약 4,200만 노동자의 퇴직소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퇴직소득보장법(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는 연방 노동법(Fedral Labor Law)의 일부로서 1974년에 제정되었으며 적격 연금제도에 대한 연방 규제의 非세제 측면을 주로 다루고 있어 세제측면을 다루고 있는 연방세법과 함께 적격기업연금을 규제하는 법의 양대 근간을 이루고 있음.
- ERISA는 연금제도의 불균등한 발전을 시정하고 종업원에 대한 연급수급권을 보호하고자 가입자격 수급권의 부여 기금의 설립 및 종료 연금의 이체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음.
- 연금의 적격성,제도참여,권리이전,보고 및 공시. 최소한의 자금확보,수익구조 등에 관한 규정과 여러 가지 준수 요건들을 기술함으로써 기금운영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기업주에 의한 연금자산의 임의적 유용을 금지하고 참여자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인된 수탁자 (Trustee)에 의한 연금운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연금수탁자의 책임도 규정.
- 또한 연금급부의 보장을 위한 감독기관으로 연금보험공사(PBGC: Pension Benefit Guarantee Corporation)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 우리의 개인연금에 해당하는 개인퇴직연금계정(IRA)의 설정 근거도 규정하고 있음.
ERISA의 제반 규정은 개인별 퇴직구좌가 아닌 단체기금으로 적립운영되어 수급권 보장장치가 필요한 확정급부형(DB)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전면 적용되며개인구좌로 운영이 되는 확정갹출형(DC)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적격연금이 되는 데 지켜야할 기본적 사항들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음
연금보험공사(PBGC: Pension Benefit Guarantee Corporation)
PBGC는 ERISA의 Title IV 에 의거 기업도산등으로 인하여 기업이 연금수급을 보장하지 못할 때 설치된 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연방정부기관임.
노동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재무부장관 상무부장관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통제됨.
현재 약 44,000개 이상의 DB형 기업연금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약 4,200만 노동자의 퇴직소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댓글을 달아 주세요
댓글 RSS 주소 : http://clubkona.hosting.paran.com/rss/comment/41댓글 ATOM 주소 : http://clubkona.hosting.paran.com/atom/comment/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