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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0/29 워싱턴주 보험청 고객 설명서(COBRA 관련)

COBRA(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COBRA(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법은 현재 직장에서 해고되었거나 근무 시간
이 줄어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료 보험을 연장해줍니다. 20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린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제 의료 보험 플랜은 COBRA(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적절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기 전까지 직장 단체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던 직원, 그
의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은 해당 의료 보험을 18-36 개월 동안 연장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적절한 사유란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모든 해고 사유나 근무 시간의 단축을 말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에게 적절한 사유란 근무 시간의 단축이나 근무의 종료 (위에 언급함), 또는
✓근무자와의 이혼 혹은 법적 결별
✓근무자의 사망
✓근무자가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취득
✓”부양 자녀 신분” 상실

적절한 사유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은 해당 업체의 사업주에게 본인이 COBRA(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문의하여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개인은 적절한 사유
가 발생한지 60일 이내에 의료 보험 관계자에게 이혼이나 법적 결별 혹은 부양 자녀 신분의 상실에 대하여
통보해야만 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나 부양 가족은 COBRA(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가입자는 대게 COBRA(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혜택의 비용을 본인 부담합니다.
COBRA(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플랜 관계자는 전에 고용주가 부담했던 부분을
포함한 단체 보험 금액의 10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COBRA(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혜택을 적용 받기 전 이미 메디케어나 기타의 의료 보험 플랜을 소지한 개인은 현재 소유한 보험과 함께 COBRA(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혜택을 별도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COBRA(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혜택의 자격 요건을 갖춘 후 고용주 보험이나 메디케어 가입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
면 고용주가 COBRA(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혜택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보험 플랜에 개인에게 가입 이전의 질병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임의로 보험을 종
료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의료 보험 플랜은 메디케어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바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 관
계자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게 피고용자가 메디케어에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부양 가족은 계속
COBRA(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귀하가 메디케어 파트 A(병원 의료 보험 혜택)에 가입한 상태에서 COBRA(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가입을 선택하고 메디케어 파트 B(의료 보험 혜택)에는 가입하지 않을 경우 메디케어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COBRA(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프로그램의 종료시 메디케어 파트 B의 가입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COBRA(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프로그램의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대 16 개월간 귀하의 메디케어 파트 B의 가입이 지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COBRA(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미국 노
동부 고용 혜택 안전부(1-866-444-3272)로 전화하시거나 고용주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명이하의 소수 고용주 보험은 COBRA(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혜택의 부여가 강
제되진 않지만 제한적으로 피고용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의료 보험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 혜택 안내 책자는 연장 혜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출처: www.insurance.wa.gov
Posted by mklee.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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