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회계 이해의 기초 - Deferred Compensation 관련 참고자료
HR Issue 2007/11/09 22:22 |
발췌-
가. 후불임금(deferred compensation)으로서의 연금
제Ⅱ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APB 8은 연금회계기준을 정립했다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다양한 원가산정방식과 상각 관행, 연금비용의 인위적인 평준화를 허용하고, 일부 채무를 기업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며, 계산기초의 선택에 있어서 많은 자의성이 개재되어 있다는 문제점들이 관련 전문인들에 의하여 제기되어 왔다. 이에 FASB는 이를 개선하려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그 결과로 1985년에 SFAS 87, 기업 연금회계 가 공표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SFAS 87을 제정하면서 설정된 중요한 기본 전제들(underlying propositions)이다. 후불임금, 집단이 아닌 개개인에 대한 채무, 연금기금의 계속성, 기업과 별개 주체로서의 연금기금, 급부의 비례적 획득, 과거근무에 대한 급부의 소급인정이라는 개념들이 SFAS 87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SFAS 87에서는 연금을 후불임금(deferred wages)으로 보고 있다.근로자는 그가 제공한 근로의 일부를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장래에 일정 급부로 지급하겠다는 기업의 약속과 교환한 것이다. 연금에 참여함으로써 근로자는 암묵적으로(또는 특정 단체교섭 상황에서는 명시적으로) 지금은 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그 대신에 연금제의 조건과 여건에 따라 연금급부를 받는 것에 동의한 것이고, 기업은 연금기금에 납입하는 갹출액과는 별개로 그에 상응하는 채무를 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더욱이 이러한 후불임금의 최종지급액에 대한 기업의 채무는 연금기금이나 근로자집단이 아니라 근로자 개개인(obligation to individu als)에 대하여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서 보면, 연금기금이나 관련 신탁기관은 기업이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를 청산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수단 또는 대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연금기금에게 필요한 갹출액을 납입하는 것으로 그 채무를 벗어난다는 개념을 확정급부형(DB) 연금회계에서는 수용하지 않는다. 또한 연금에 갹출한 금액은 매우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환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연금자산에 대하여 금융위험(a financial stake)을 안고 있다. 자산의 총수익률이 예정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기금에 납입할 갹출액을 줄일 수 있지만, 연금기금의 투자실적이 좋지 않으면 예상보다 많은 갹출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기업은 자산운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원본손실이 있으면 이를 보전하여야 하는 것이다.
보험개발원 자료
가. 후불임금(deferred compensation)으로서의 연금
제Ⅱ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APB 8은 연금회계기준을 정립했다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다양한 원가산정방식과 상각 관행, 연금비용의 인위적인 평준화를 허용하고, 일부 채무를 기업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며, 계산기초의 선택에 있어서 많은 자의성이 개재되어 있다는 문제점들이 관련 전문인들에 의하여 제기되어 왔다. 이에 FASB는 이를 개선하려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그 결과로 1985년에 SFAS 87, 기업 연금회계 가 공표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SFAS 87을 제정하면서 설정된 중요한 기본 전제들(underlying propositions)이다. 후불임금, 집단이 아닌 개개인에 대한 채무, 연금기금의 계속성, 기업과 별개 주체로서의 연금기금, 급부의 비례적 획득, 과거근무에 대한 급부의 소급인정이라는 개념들이 SFAS 87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SFAS 87에서는 연금을 후불임금(deferred wages)으로 보고 있다.근로자는 그가 제공한 근로의 일부를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장래에 일정 급부로 지급하겠다는 기업의 약속과 교환한 것이다. 연금에 참여함으로써 근로자는 암묵적으로(또는 특정 단체교섭 상황에서는 명시적으로) 지금은 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그 대신에 연금제의 조건과 여건에 따라 연금급부를 받는 것에 동의한 것이고, 기업은 연금기금에 납입하는 갹출액과는 별개로 그에 상응하는 채무를 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더욱이 이러한 후불임금의 최종지급액에 대한 기업의 채무는 연금기금이나 근로자집단이 아니라 근로자 개개인(obligation to individu als)에 대하여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서 보면, 연금기금이나 관련 신탁기관은 기업이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를 청산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수단 또는 대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연금기금에게 필요한 갹출액을 납입하는 것으로 그 채무를 벗어난다는 개념을 확정급부형(DB) 연금회계에서는 수용하지 않는다. 또한 연금에 갹출한 금액은 매우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환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연금자산에 대하여 금융위험(a financial stake)을 안고 있다. 자산의 총수익률이 예정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기금에 납입할 갹출액을 줄일 수 있지만, 연금기금의 투자실적이 좋지 않으면 예상보다 많은 갹출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기업은 자산운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원본손실이 있으면 이를 보전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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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회계 이해의 기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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